제20조 (기능)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정보협력망의 체제구성 및 그 기능의 조정ㆍ총괄에 관한 사항
3. 전자도서관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정보협력망의 체제구성 및 그 기능의 조정ㆍ총괄에 관한 사항
3. 전자도서관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