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원장)

국회미래연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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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미래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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