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연구수행 방식)

국회미래연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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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과제에 전문성이 있는 국내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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