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7조

국회방청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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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12.28>

## 부칙

부칙 <제6호,1964.5.11>


규칙은 1964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65호,1991.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방청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를 삭제한다.

부칙 <제91호,1995.3.27>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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