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장 질서와 경호 <개정 2018.4.17>

제148조의2 (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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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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