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3조 (인사과)

국회사무처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인력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의료보험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사 제도 및 운영ㆍ관리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평정 및 성과 관리
5.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시험계획의 수립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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