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문화소통기획관)
국회사무처 직제
**①** 문화소통기획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2020.5.28>
**②** 문화소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5.28, 2023.9.1, 2025.12.5>
1. 문화행사 등을 통한 국회활동 및 정책 관련 홍보
2. 국회 참관의 종합 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
3. 삭제 <2025.12.5>
4. 삭제 <2025.12.5>
5. 미술품 관리
6. 국회 문화전시의 기획 및 개최
**②** 문화소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5.28, 2023.9.1, 2025.12.5>
1. 문화행사 등을 통한 국회활동 및 정책 관련 홍보
2. 국회 참관의 종합 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
3. 삭제 <2025.12.5>
4. 삭제 <2025.12.5>
5. 미술품 관리
6. 국회 문화전시의 기획 및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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