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6조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국회사무처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4>

**②**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4>

1. 청원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진정 및 행정민원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3. 의원회관 의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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