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8조의1 (방송국)

국회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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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국에 국장 1인을 둔다.

**②** 방송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방송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회방송의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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