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3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ㆍ운영의 원칙)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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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국회세종의사당은 인력ㆍ조직 및 예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③** 국회세종의사당에는 제4조에 따라 이전하는 위원회 등(이하 "이전대상위원회등"이라 한다)의 회의실, 사무실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능ㆍ구조ㆍ형태 등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설치 이후 증축ㆍ개축이 어렵거나 건축물의 조형성이 현저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대상위원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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