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중계방송의 절차등)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①** 방송국은 국회의 의사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 중계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방송의 대상ㆍ일시 및 형태등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국에 대하여 중계방송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중계방송(音聲中繼를 포함한다)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가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한 자료(이하 "映像資料"라 한다)를 방송국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00.12.1>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국에 대하여 중계방송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중계방송(音聲中繼를 포함한다)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가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한 자료(이하 "映像資料"라 한다)를 방송국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00.12.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