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회의)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①**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②**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③** 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②**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③** 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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