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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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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