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2장 신규채용

제17조의2 (임용추천의 유예)

국회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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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총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10.2.24>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학업의 계속
3.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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