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9장 징계

제57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국회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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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징계절차와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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