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자료의 요청)
국회입법조사처법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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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
@fb6cd95 -
2020-03-24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
@3aa60c5 -
2019-04-16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
@eb55779 -
2012-12-11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타법개정)
@50ab066 -
2009-02-03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
@536bcb8 -
2007-01-24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제정)
@cc4e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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