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청원자와 소개의원에 통지)
국회청원심사규칙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자와 소개의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9>
1. 제6조에 따라 청원을 위원회에 회부 또는 재회부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라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3.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경우
4.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
5. 「국회법」 제126조에 따라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처리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
6.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1. 제6조에 따라 청원을 위원회에 회부 또는 재회부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라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3.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경우
4.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
5. 「국회법」 제126조에 따라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처리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
6.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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