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5조의1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등)

국회청원심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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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거나 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 철회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의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2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의원소개청원을 제출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의원소개청원 철회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개하는 의원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과 제2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은 청원자와 소개의원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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