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0조 (운영세칙)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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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02호,1997.1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의 행위 또는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③(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은 잔여임기의 범위안에서 이 규칙에 의해 위촉ㆍ지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1호,2011.4.5>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2020.12.9>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21.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국회행정심판위원회로 본다.


제3조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은 남은 임기의 범위에서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국회기록원 직제) <제245호,2025.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⑨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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