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운영세칙)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02호,1997.1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의 행위 또는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③(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은 잔여임기의 범위안에서 이 규칙에 의해 위촉ㆍ지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1호,2011.4.5>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2020.12.9>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국회행정심판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은 남은 임기의 범위에서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국회기록원 직제) <제245호,2025.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⑨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부칙 <제102호,1997.1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의 행위 또는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③(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은 잔여임기의 범위안에서 이 규칙에 의해 위촉ㆍ지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1호,2011.4.5>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2020.12.9>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국회행정심판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은 남은 임기의 범위에서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국회기록원 직제) <제245호,2025.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⑨ 생략
제3조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