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1 (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1.14>

**②** 제1항에 따른 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1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