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 (재심사 청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①**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각군 참모총장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대상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②** 제1항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결정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1.14>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받은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앙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④** 제1항에 따른 중앙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1.14>
**②** 제1항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결정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1.14>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받은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앙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④** 제1항에 따른 중앙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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