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전시 등의 특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양성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일시중지 또는 선발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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