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수사과정의 기록)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6조의4에 따른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에 상관없으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나.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다.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한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
라.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서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나.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를 떠난 시각
다.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
라. 조사 외에 실시한 활동
마. 변호인 참여 여부
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나.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다.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한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
라.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서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나.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를 떠난 시각
다.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
라. 조사 외에 실시한 활동
마. 변호인 참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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