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장 영상녹화물의 보존

제18조 (영상녹화물의 가보존)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36조의2 제260조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생성하는 즉시 검찰서기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②** 검찰서기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은 후 불기소결정 또는 재판확정 시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의 순서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개정 2023.1.3>

**③** 군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타관송치(他管送致)하는 경우 사건기록 표지의 오른쪽 하단에 별표 2의 "영상녹화물 있음" 고무도장을 찍고 영상녹화물의 숫자를 적어 영상녹화물이 가보존 중임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④** 군검사가 불기소 사건을 재기하는 경우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제2항에 따라 가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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