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7장 기록의 열람 등

제24조 (불기소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수사준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라 불기소 사건기록,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등 군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이하 "불기소사건기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3>

1. 피의자였던 사람
2.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변호인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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