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8장 그 밖의 보존사무 처리

제35조 (기록의 폐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검찰서기는 보존기간이 만료된 사건기록은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가 사건기록을 폐기할 때에는 미리 재판서 발췌, 압수물 처리 및 벌과금 조정 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