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8장 그 밖의 보존사무 처리

제36조 (창고 관리)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검찰서기는 보존중인 사건기록을 연도별, 종결구분 및 보존종별에 따라 질 번호의 순서로 배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창고와 서가의 도면에 기록 보존상황을 표시하고 현황판을 갖춰 두어 현황 파악과 기록 인출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창고를 청결히 유지하여 보존중인 사건기록의 변질, 훼손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87호,2009.10.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군법회의소송기록보존규정」은 폐지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10호,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7호,2023.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ㆍ제4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판이 확정되거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완결된 사건기록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건기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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