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 (보석 등의 취소 청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보석의 취소 또는 구속 집행정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8호서식의 보석ㆍ구속 집행정지 취소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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