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장 공판절차

제115조 (병합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검찰서기가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사건의 병합결정 또는 이송결정의 등본을 받은 때에는 즉시 담당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정의 사항을 형사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의 병합결정 또는 이송결정에 따라 대응하는 군사법원 외의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 사건이 계속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6호서식의 병합ㆍ이송사건 관련서류 등 송부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병합ㆍ이송결정문, 공소장, 공판카드 등 공소 유지에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새로 사건이 계속하게 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제2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구속 중인 때에는 제92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군검찰부의 검찰서기는 즉시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날짜를 확인하여 담당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접수된 날짜를 수리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