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검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26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군검사가 검시(檢視)하여야 할 사체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시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즉시 군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검시는 군검사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군검사는 지체 없이 사체에 대한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는 검시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검시는 군검사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군검사는 지체 없이 사체에 대한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는 검시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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