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 (가납판결의 청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91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벌금 등의 가납(假納)을 명하는 판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9호서식의 가납판결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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