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 (구속영장 실효에 따른 석방)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388조에 따라 구속영장이 실효된 때에는 판결이 선고된 날에 지체 없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제1항의 재판 결과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일에 구속 감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석방 지휘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제1항의 재판 결과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일에 구속 감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석방 지휘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