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66조 (항소취하사건의 수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검찰서기는 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송부된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리하기 전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5조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의 처리) 다음 조문 → 제167조 (피고인 색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