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군사법경찰관의 증거보전청구 요청)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①** 군사법경찰관이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보전청구 요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ㆍ사건명ㆍ요청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ㆍ사건명ㆍ요청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