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조 (재정신청)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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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1조제1항에 따라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군검사가 소속된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0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록의 송치는 관할 고등검찰부의 장에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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