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조 (재정신청)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301조제1항에 따라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군검사가 소속된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0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록의 송치는 관할 고등검찰부의 장에게 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8조 (불기소처분과 압수물의 계속 보관) 다음 조문 → 제30조 (군사법경찰관의 증거보전청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