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 (불기소처분과 압수물의 계속 보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검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해야 하며, 석방을 지휘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석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군검사는 법 제288조 단서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을 때에는 계속 보관의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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