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조 (재산형 등의 집행)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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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검사는 법 제520조제1항에 따라 재산형을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재산형집행 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서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인적사항ㆍ형명 및 내용을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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