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종전부지의 처리

제23조 (종전부지 처리 시 사전협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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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지가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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