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평정표의 제출)
군근무성적평정규정
평정과 승인(확인자를 둔 때에는 확인)이 끝난 근무성적의 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각 군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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