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군급식 시설 및 관리ㆍ운영

제9조 (위생ㆍ안전관리)

군급식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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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ㆍ검수ㆍ보관ㆍ세척ㆍ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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