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종전 별정군무원의 일반군무원 임용 등 제9조 (전담직위평가 실시기관 등)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의 실시기관, 요건 및 방법과 합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은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으로, "전직시험"은 "전담직위평가"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직위평가 실시기관, 요건 및 방법과 합격 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전담직위) 다음 조문 → 제10조 (승진소요최저연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