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신분보장

제103조 (후임자 보충의 유예)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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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소청이 청구되었을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5일 이내에 그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청인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도록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을 지체 없이 임용권자 및 보직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 및 보직권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임자의 보충을 유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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