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회의)
군무원인사법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18f2fcb -
2025-03-18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6ef13a7 -
2024-02-20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69985c -
2024-02-0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9e85fae -
2024-01-1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dc9e0a9 -
2022-12-1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5908d1a -
2022-02-0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a355e1f -
2021-04-1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396717e -
2020-12-22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5fa6eab -
2019-04-1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a0e413e
현재 조문(제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