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군인등의 응급처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①** 국방부장관이 정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군인등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군작전 수행 중 군 복무기간에 한정하여 군시설 및 군작전지역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군인등에 대한 교육과정 및 응급처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군인등에 대한 교육과정 및 응급처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3-18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e4dc7 -
2024-01-16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de767 -
2022-02-03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e1dc3 -
2020-08-11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655aa -
2019-04-23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d0517 -
2017-11-28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7b475 -
2015-09-01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156e5 -
2014-05-09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7fe64 -
2014-03-11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11034 -
2012-03-21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64ffce3
현재 조문(제1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