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①** 국방부장관은 군에서의 감염병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군감염병환자등, 군감염병의심자, 군보건의료인, 의약품, 장비 및 시설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신고, 보고 및 통보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3.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의 감염병에 대한 치료내용 및 예방접종 내역
4. 그 밖에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3. 「검역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⑤**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감염병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신고, 보고 및 통보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3.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의 감염병에 대한 치료내용 및 예방접종 내역
4. 그 밖에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3. 「검역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⑤**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감염병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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