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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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료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등 외의 사람에게도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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