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강제수사

제52조 (압수조서 등)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사준칙 제34조 본문에 따른 압수조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목록은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0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 교부서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③** 수사준칙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