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1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등)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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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기 전에는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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