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26조 (피고인의 이감)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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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는 군사법원(항소심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 구속된 피고인을 다른 교도소에 이감(移監)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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