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36조 (임의적 보석)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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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제135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34조에 규정된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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